증여세 법 개정이 2023년 이후로부터 변경되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고, 증여일로 부터 10년 이내로 양도 제한 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로 부모가 자녀에게 학자금, 생활비 용돈 증여세는 비과세이지만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증여세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부부간 계좌이체를 했을 시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 교육비, 생활비, 축의금, 치료비는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과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증여세 2023년 세법 개정안
2. 증여세율
3. 증여세 면제 한도
4.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세 2023년에 따른 법 개정사항
1. 부동산 양도 제한기간이 10년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증여자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2. 실 거래가 기준 세금
2023년부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 거래가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실거래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통해 금액을 감정하며, 증여받을 건물이 공시지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건물을 감정가를 보고 측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유사매매가격이라고 하는데 증여받기 전 6개월과 이후 3개월로 기간을 측정합니다.
3. 혼인 시 증여공제 확대 (필독)
혼인신고일 2년 전 그리고 2년 후까지 4년간 증여를 받게 되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이미 증여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억을 추가해서 받으시고 싶다면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억 증여세를 추가로 받으시고 싶다면 차용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5천만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한 뒤 남은 금액을 2024년 이후 채무 면제를 받아야지 추가로 1억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억 1700만 원 대해서 무이자 차용증을 활용할 수 있으니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합니다. 즉, 원금을 먼저 전액 상환 한 후, 4.6%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 것은 가족 간의 증여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1. 차용증을 작성 후 우체국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2. 차용 기간은 최대 10년 입니다.
3. 차용한 금액은 본인의 연 소득 최대 5배 이내 금액이어야 합니다.
4. 매월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배우자가 각각 이 방법을 활용하여 증여공제 1억5천만원과 무이자 차용증을 활용한다면 부부 합산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최대 7억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증여 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에 따라 10%, 20%, 30%, 40%, 50%로 구성되어, 1억 원 이하의 증여는 세율은 10%지만 누진공제가 없으며, 자진 신고를 하면 3%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택스 화면경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간의 증여세는 금액별로 한 번의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5천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할머니께 5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증여공제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5천만의 대한 증여세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0년 주기로 면제되는 금액만큼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분할하여 증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시면 되고, 신고 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증여세 납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